(3) 건물
건물은 항상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판 2001.1.16. 2000다51872). 그러나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개개의 건축자재나 공작물을 유체동산 압류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채무자가 이 집행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경매할 시점에 이르러 건물이 성립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으로서의 경매 등을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94.4.12. 93마1933).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6.14.
94다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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